부산시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되고, 친환경 LPG선박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을 상용화해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등 1개 사업, 실증특례 3건의 사업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 등 3건의 기술 상용화에 나서게 된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면적 52.64㎢로 해민중공업, KTE, 엔써, 리벤씨, 한국알앤드디, 부산에너지등 조선기자재 관련 민간 기업 6곳과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부산테크노파크 등을 비롯해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법인과 1개단체, 특구사업자 외 대한LPG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2개 기관 등이 참여한다.
실증내용은 24m급 친환경 LPG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선박 건조·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실증결과 확보를 통해 기준을 마련한다.
또 소형(12m이내) 선박에 탑재된 가솔린(디젤)선외기를 LPG선외기로 개조·전환해 안전성 검증 및 기준도 마련한다. 육상(탱크로리)에서 선박(실증선박)으로 LPG연료공급 시 연료이송장치를 적용해 안전성확보 및 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2021년~2022년 2년간 국비 85억2000만원, 시비36억5000만원, 민자 24억4000만원 등 총 146억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높은 경제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PG 기반 추진시스템을 갖춘 선박 시장은 중소형급 선박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내 연안 어선의 22%인 1만5000여 척이 21년 이상 된 50t 미만의 중소형급 선박이라는 점에서 조선기자재 업계에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LPG 선박은 항만도시의 큰 걱정거리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의 저감으로 부산의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이번 LPG 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관련 업계에 실증기간 동안 매출증대 463억 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를 기대하며, 실증 이후 2030년까지 매출증대 1,527억 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특구사업의 검토와 평가 과정에서 미래에는 수소가 메인 친환경 선박연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타 친환경 에너지 대비 경제성과 벙커링, 열효율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고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LPG가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