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임시 적용면제로 사업 속도, 안전검증 후 규제법령 개정 추진
부산시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중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통한 신산업 시장 선도를 위해 2020년 7월 지정했다.
이를 위해 △중형 선박의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운항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공급 실증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검사 및 연료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능 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규제 임시 적용면제를 받고 사업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양수산부가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의 LPG 연료 추진 선박의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하면서 실증 선박 건조와 시험운항이 가능해졌다.
시는 LPG 추진 선박의 충전시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특구 사업자, 가스안전공사와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LPG 추진 선박이 충전 가능한 벙커링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선박 고정 탱크 또는 용기 충전시설의 안전기준’을 승인했다.
연이은 규제개선으로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을 차질 없이 건조 중이며 건조가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는 해상 실증도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914102114935